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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례 정의

 ○ 확진환자
  -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신종인플루엔자 A(H1N1)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

  ․Real-time RT-PCR
  ․Conventional RT-PCR
  ․바이러스 배양

 ○ 추정환자
  -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,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

※ 급성열성호흡기질환(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)

- 7일 이내 37.8℃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

․콧물 혹은 코막힘 ․인후통 ․기침

단,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(해열성분 포함)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

※ 기존 “의심사례”의 진단기준은 삭제하고 고위험군 및 중증 여부, 집단사례 여부 등에 따라 환자관리를 시행함

신종인플루엔자A(H1N1) 감시체계

가. 제4군 법정전염병 전수감시체계

       ◦ 신종인플루엔자 A(H1N1)을 법정전염병 “제4군 신종전염병증후군”에 포함시키고, 의료기관으로부터 “제4군 신종전염병증후군”으로 신고된 환자(의사환자 포함)를 매일 전염병웹보고(http://www.cdc.go.kr)를 통해 보고
       ◦ 신종인플루엔자 A(H1N1)가 의심되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  내원한 환자는 “제4군 신종전염병증후군”으로 간주하여 매일 전염병웹보고(http://www.cdc.go.kr)를 통해 보고 
          ※ 신종인플루엔자는 전염병 신고서식(별지 제1호 서식) 제4군 법정전염병 중 신종전염병증후군에 해당되며, 즉시 신고 대상

나.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

       ◦ 관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의료기관은 전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진료환자수와 인플루엔자의사환자 수를 파악하여 매주 화요일까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이트(http://www.cdc.go.kr)를 통해 직접 신고 
          ※ 인플루엔자의사환자 : 37.8℃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
          ※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이트는 아이디(요양기관명), 비밀번호(요양기관코드)로 로그인 가능
       ◦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의료기관은 매일 총 진료환자수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를 파악하여 매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이트(http://www.cdc.go.kr)를 통해 직접 신고
          ※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은 인플루엔자 유행기(9월부터 익년 5월까지)에만 운영하나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시에는 별도 통보 시까지 지속 운영

다. 병원기반 전염병 감시체계

       ◦ 전국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40개 병원은 전주 일요일 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 폐렴 및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와 원외폐렴으로 인한 입원환자를 파악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 8시까지 병원기반 감시사이트(http://www.cdc.go.kr)를 통해 직접 신고 
 


신종인플루엔자A(H1N1) 신고 시 조치사항


가. 시·군·구 대책반의 환자관리 역할
1) 사례에 부합하면 항바이러스제 처방
       ◦관리의사가 항바이러스제 복용법 및 부작용 설명
       ◦해열제 등 환자의 증상에 따른 응급치료(단, 18세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아스피린 투약 금지)
      ※ 기준에 부합한다면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보건소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음
      ※ 보건소 조제는 특수사례(집단발생) 시 시행함(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아닌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거점약국에서 조제토록 함)

2) 자가치료 및 보건교육 실시
       ◦증상발현일로부터 7일간 자가치료 및 외출자제 권고
        ※ 기존 자택 또는 입원격리 강제에서 자가치료 및 외출자제 권고로 전환함
       ◦자가치료 중 중증으로 전환할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는 관리의사 또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
       ◦치료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한 본인 부담(‘09.8.21일부터 적용)
       ◦수술용마스크 착용 교육
       ◦호흡기 위생과 손씻기 권고 등 인체감염예방수칙 교육

3) 보건소에서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
가)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자
       ◦사례조사서 작성 및 전염병웹보고시스템 즉시 보고
      ※ 일반의료기관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입원자의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와 협의하여 항바이러스제를 수령함

나) 특수사례 : 학교, 군대,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내 거주자 중 7일 이내에 2명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
       ◦사례 발생 인지 후 첫 역학조사 시 확인된 전체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중 일부(최대 3건)에 대해 인후도말 검체 채취
       ◦1명이라도 확진 시 다음 사항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후 투약함(특수사례 시 조치사항 참고)
          - 역학적 연관성이나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집단발생 사례에서는 실험실적 검사에서 확인되기 전까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음
          - 실험실적 검사에서 신종인플루엔자로 확인(추정 또는 확진)된 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치료 용량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함

◦확인된 동일 집단(학교, 군대 등) 내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고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

      ※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투약한 사람들은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간 자가치료 및 외출자제를 권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       ◦집단발생 사례 보고
          - 집단발생 사례 발생 시 각 시·군·구에서는 해당 시·도에 즉시 유선보고
       ◦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이송 시 조치사항

서식

조치사항

사례조사서

보건소 보관 및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팩스 송부

검체채취 동의서

검체수송 시 시·도 보환연 송부

고위험병원체 검체수송서식

검체수송 시 시·도 보환연 송부

※ 특수사례(집단발생) 시 전염병예방 목적으로 국가비축분으로 투약하며, 처방료 및 조제료 등은 부여하지 않음

가. 시·도 대책반의 역할

1) 보건소를 통해 특수사례(집단발생) 신고 접수
2) 질병관리본부에 일일상황보고를 공중보건위기대응과로 이메일로 송부
3)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시행(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)
       ◦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
        - 보건소에 결과 통보
       ◦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�煐봉� 경우
        - 보건소,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결과통보
       ◦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에 일일검사현황보고

서식

조치사항

사례조사서

질병관리본부로 검체 송부 시
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로 송부

검체채취 동의서

질병관리본부로 검체 송부 시
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로 송부

고위험병원체 검체수송서식

질병관리본부로 검체 송부 시
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로 송부